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상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을 조성하기 위… | [경영지도사 1차]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영지도사 1차] 18년 1회차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상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을 조성하기 위한 재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중소기업이 부담하는 기여금
2
중소기업 핵심인력이 납부하는 공제납입금
3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4
성과보상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차입금
5
중소기업 또는 그 밖의 자의 출연금
해설
성과보상기금의 재원은 중소기업이 부담하는 기여금, 핵심인력이 납부하는 공제납입금, 성과보상기금 자체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관리·운용에 필요한 차입금, 중소기업 등의 출연금이며,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은 재원에 해당하지 않는다.
성과보상기금은 별도로 조성·운용되는 기금이므로 다른 기금의 운용 수익이 그 재원으로 편입되지는 않는다. 유사한 기금 이름을 바꿔치기하는 방식의 함정이므로 기금의 명칭을 끝까지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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