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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영지도사 1차] 18년 1회차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상 승인기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그 주식의 가격을 평가하는 기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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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의 인수 및 그 중개·주선업무의 인가를 받은 투자매매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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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은 신용평가회사
3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으로서 소속 공인회계사의 수가 30명 이상인 회계법인
4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5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해설

현물출자 주식가격 평가기관에는 투자매매업자, 신용평가회사, 일정 규모 이상의 회계법인, 기술보증기금 등이 포함되지만, 신용보증기금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신용보증기금은 중소기업의 채무를 보증하는 신용보증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지, 기업 가치나 주식 가격을 평가하는 기술·재무 평가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이 아니다.

반면 유사한 역할을 하는 기술보증기금은 기술력에 대한 평가 기능을 갖추고 있어 현물출자 주식가격 평가기관으로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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