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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상 한국벤처투자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상세 페이지

1[경영지도사 1차] 18년 1회차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상 한국벤처투자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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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벤처투자조합은 모든 조합원에게 투자수익에 따른 성과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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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는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을 인수합병하는 경우 모태조합으로부터 출자를 받지 아니하고 한국벤처투자조합을 결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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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벤처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은 그 업무를 집행할 때 자금차입·지급보증 또는 담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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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집행조합원은 자신이 파산한 경우에는 한국벤처투자조합을 탈퇴할 수 있다.
5
한국벤처투자조합의 해산 당시의 출자금액을 초과하는 채무는 업무진행조합원이 변제하여야 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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