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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상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추진체계의 구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상세 페이지

1[경영지도사 1차] 18년 1회차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상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추진체계의 구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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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벤처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육성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2년마다 벤처기업의 활동현황 및 실태 등에 대한 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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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육성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벤처기업 육서에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 대표자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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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벤처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3년마다 벤처기업 육성계획을 관계 중앙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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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벤처기업 관련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벤처기업 간의 협력기관을 구축하여 벤처기업 활동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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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 제품의 공공구매 확대에 관한 사항 및 창업지원에 관한 사항 등은 육성계획에 포함되어야 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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