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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상 신기술창업전문회사를 설립할 수 없는 기관은? 상세 페이지

1[경영지도사 1차] 18년 1회차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상 신기술창업전문회사를 설립할 수 없는 기관은?
1
국공립연구기관
2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 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
3
「상법」에 따라 설립된 과학 또는 산업기술관련 주식회사
4
정부출연연구기관
5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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