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상 명문장수기업이 되기 위한 요건으로서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주된 상세 페이지

1[경영지도사 1차] 18년 1회차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상 명문장수기업이 되기 위한 요건으로서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주된 업종의 변동없이 계속사업을 유지하여야 하는 기간은?
1
25년
2
30년
3
35년
4
40년
5
45년
해설
등록된 해설이 없습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