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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상 중소기업자 등이 단지조성사업의 실시계획의 변… | [경영지도사 1차]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영지도사 1차] 18년 1회차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상 중소기업자 등이 단지조성사업의 실시계획의 변경에 관한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당초 계획된 단지면적의 100분의 10 이상의 면적의 변경
  • ㄴ. 참가업체의 변경
  • ㄷ. 기본배치계획의 변경
  • ㄹ. 추진주체의 변경
  • ㅁ. 사업기간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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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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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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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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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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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ㄹ, ㅁ
해설

실시계획을 바꿀 때 다시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은 단지면적의 100분의 10 이상 변경, 기본배치계획의 변경, 사업기간의 변경 세 가지다.

협동화실천계획에 따른 단지조성사업은 실시계획 승인을 받아 시행하는데, 사업의 규모·공간 배치·기간이 달라지면 당초 승인의 전제가 흔들리므로 변경승인 대상으로 한정 열거되어 있다. 면적은 '100분의 10 이상'이라는 정량 기준을 두어 그 미만의 경미한 조정까지 승인 대상으로 삼지는 않는다.

나머지 두 항목은 이 열거에 들어 있지 않다. 참가업체의 변경이나 추진주체의 변경은 사업에 참여하는 주체 쪽 사정이어서 단지의 규모나 배치, 일정 자체를 바꾸는 사항과는 성격이 다르고, 별도의 변경승인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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