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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영지도사 1차] 18년 1회차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상 창업에 관하여 적용되는 중소기업은? (단, 업종의 분류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하며, 주된 업종의 기준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름)
1
골프장운영업을 주된 업종으로 하는 중소기업
2
무도장운영업을 주된 업종으로 하는 중소기업
3
갬블링 및 베팅업을 주된 업종으로 하는 중소기업
4
상시근로자가 10명인 법인으로서 음식점업을 주된 업종으로 하는 중소기업
5
보험업으로서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을 그 주된 업종으로 하며 그 외 기타 여신금융업을 주된 업종으로 하지 않는 중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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