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창업 지원법상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상세 페이지
1[경영지도사 1차] 18년 1회차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상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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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등록말소 신청을 하면 30일 이내에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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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로서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승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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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등록한 사항 중 회사명과 소재지 등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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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는 조직과 인력, 재무와 손익 등에 관한 사항을 공시하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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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는 그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자본금과 적립금 총액의 10배의 범위에서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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