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창업 지원법상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행위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 | [경영지도사 1차]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영지도사 1차] 18년 1회차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상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행위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는 회사의 자산으로 타인을 위하여 담보를 제공하거나 채무를 보증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2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는 자기의 명의로 제3자를 위하여 주식을 취득하거나 자금을 중개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3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는 인수·합병을 목적으로 다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주식을 취득할 수 없다.
4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는 자신이 투자한 업체로부터 차입 또는 자산 매각 등 투자행위에 수반되는 정상적인 거래 관계 외의 거래를 통하여 자금을 받는 행위를 할 수 없다.
5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는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의 해산이나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인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자신이 결성한 중소기업투자조합과 거래할 수 없다.
해설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다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제한되지만, 인수·합병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예외로 허용된다. 따라서 인수·합병을 목적으로도 취득할 수 없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행위제한 규정의 취지는 창업투자 재원이 본래 목적인 창업기업 투자에서 벗어나는 것을 막는 데 있으므로, 업계 구조조정 성격을 갖는 인수·합병까지 봉쇄하지는 않는다.
타인을 위한 담보 제공·채무 보증, 자기 명의로 제3자를 위한 주식취득·자금중개, 투자한 업체와의 비정상적 거래를 통한 자금 수수, 자신이 결성한 조합과의 거래 제한은 모두 법령이 정한 행위제한에 해당한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