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기본법상 “임원”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 [경영지도사 1차]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영지도사 1차] 18년 1회차
중소기업기본법상 “임원”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1
주식회사의 등기된 이사
2
유한회사의 등기된 이사
3
주식회사의 등기된 사외이사
4
주식회사 및 유한회사이외의 기업의 무한책임사원
5
주식회사 및 유한회사이외의 기업의 업무집행자
해설
중소기업기본법상 임원은 주식회사·유한회사의 등기된 이사, 무한책임사원, 업무집행자 등 실질적으로 경영에 참여하는 자를 가리키며, 등기된 사외이사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사외이사는 회사의 상시 업무 집행에 관여하지 않고 이사회의 감독 기능을 수행하는 자리이므로, 상시 경영에 참여하는 등기이사와는 성격이 다르다.
- 주식회사·유한회사의 등기된 이사는 임원에 해당한다.
- 주식회사·유한회사 외의 기업의 무한책임사원과 업무집행자도 임원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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