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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대한은 공장건물 신축을 위해 20×1년 초부터 2년간 ₩100,0… | [경영지도사 1차]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영지도사 1차] 19년 1회차
(주)대한은 공장건물 신축을 위해 20×1년 초부터 2년간 ₩100,000을 차입하였다. 차입금에 대한 이자율은 연 12%인데, 동 차입금 중 ₩40,000을 5월 초부터 6월 말까지 은행에 예입하여 ₩1,500의 이자수익이 발생하였다. 공장건물의 신축은 20×1년 5월 초에 시작하여 20×1년 10월 말에 종료되었다. 공장건물은 적격자산에 해당된다. 20×1년 (주)대한이 공장건물의 취득원가에 가산할 차입원가는? (단, 기간은 월단위로 계산한다.)
1
₩4,500
2
₩6,000
3
₩8,000
4
₩10,500
5
₩12,000
해설

특정목적차입금에서 발생한 이자비용에서 일시 예치로 얻은 이자수익을 차감한 ₩4,500이 공장건물 취득원가에 가산할 차입원가이다.

공사기간인 5월 초부터 10월 말까지 6개월 동안의 차입원가는 100,000×12%×612=6,000100{,}000 \times 12\% \times \dfrac{6}{12} = 6{,}000이다.

이 중 40,000을 5월 초부터 6월 말까지 예치하여 얻은 일시투자수익 ₩1,500은 자본화할 차입원가에서 차감하므로, 6,000−1,500=4,5006{,}000 - 1{,}500 = 4{,}500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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