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자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경영지도사 1차]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영지도사 1차] 19년 1회차
금융자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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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자산은 보유기간에 따라 상각후원가측정 금융자산,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당기손익-공정가치 금융자산으로 분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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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자산을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범주에서 상각후원가 측정 범주로 재분류하는 경우에 재분류일의 장부금액이 새로운 총장부금액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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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불일치를 제거하거나 유의적으로 줄이는 경우에는 취득 시점 이후라도 해당 금융자산을 당기손익-공정가치 금융자산으로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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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인식시점에 금융자산은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해당 금융자산의 취득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는 공정가치에 가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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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의 경우를 제외하고, 최초 인식 후에 금융상품의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고기간 말에 12개월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손실충당금을 측정한다.
해설
K-IFRS의 기대신용손실모형에서는 일부 경우를 제외하고, 최초 인식 후 금융상품의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지 않았다면 보고기간 말에 12개월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손실충당금을 측정한다.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한 경우에는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로 측정 범위가 확대된다는 점에서 위 단계별 접근과 구분된다.
- 금융자산의 분류는 보유기간이 아니라 사업모형과 계약상 현금흐름의 특성에 따라 결정된다.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범주에서 상각후원가 측정 범주로 재분류하는 경우에는 재분류일의 공정가치가 새로운 총장부금액이 된다.
- 회계불일치를 제거하거나 유의적으로 줄이기 위한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지정은 최초 인식시점에만 가능하며, 취득 이후에는 지정할 수 없다.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의 취득 관련 거래원가는 공정가치에 가산하지 않고 당기비용으로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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