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력적 근로시간제를 근로자대표와 합의하에 실시할 경우 단위기간 한도는? | [경영지도사 1차]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영지도사 1차] 19년 1회차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근로자대표와 합의하에 실시할 경우 단위기간 한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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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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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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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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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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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해설
근로기준법상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로 도입할 경우, 단위기간의 한도는 3개월 이내로 정해진다.
이는 취업규칙으로 정할 수 있는 2주 이내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구분되는, 근로자대표와의 합의를 요건으로 하는 유형이다. (다만 이후 법 개정으로 3개월을 초과해 6개월 이내로 정하는 별도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도 신설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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