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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상 성과보상기금의 사용 용도로 옳지 않은 것은? | [경영지도사 1차]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영지도사 1차] 19년 1회차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상 성과보상기금의 사용 용도로 옳지 않은 것은?
1
중소기업 핵심인력에 대한 복지사업
2
중소기업 핵심인력의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사업
3
성과보상기금의 관리 및 운용
4
중소기업 핵심인력의 전직지원사업
5
중소기업 핵심인력에 대한 성과보상공제사업
해설

성과보상기금은 핵심인력의 장기 재직을 유도하는 성과보상공제사업과, 이를 뒷받침하는 핵심인력 복지사업·직무역량 교육사업,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사용된다.

핵심인력의 전직(이직)을 지원하는 사업은 오히려 장기 재직을 유도하려는 기금의 취지에 반하므로, 성과보상기금의 사용 용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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