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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상 성과보상기금의 재원으로 될 수 없는 것은? 상세 페이지

1[경영지도사 1차] 19년 1회차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상 성과보상기금의 재원으로 될 수 없는 것은?
1
중소기업이 부담하는 기여금
2
중소기업 핵심인력이 납부하는 공제납입금
3
성과보상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차입금
4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세 수입금
5
성과보상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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