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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실시하는 사업에 해당하지… | [경영지도사 1차]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영지도사 1차] 19년 1회차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실시하는 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산업현장에서 필요한 실무교육과 현장연수를 받게 한 후 중소기업에 채용 알선
2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미취업자의 중소기업 취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이들을 고용하는 중소기업에 고용장려금 지급
3
중소기업체험사업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사업에 참가하는 학생에게 정보 제공 등의 지원
4
인력채용 연계사업에 참여하는 미취업자에 대한 실무교육 및 현장연수 수당 등 지원
5
중소기업의 수요에 맞는 인력양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과「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를 연계하여 재학생을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 실시
해설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실시하도록 정한 사업은 미취업자에 대한 실무교육·현장연수와 채용 알선, 중소기업체험사업 참가 학생 지원, 인력채용 연계사업 참여자에 대한 수당 지원, 학교와 연계한 맞춤형 교육 등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한 지원사업이다.

미취업 청년을 고용하는 중소기업에 고용장려금을 지급하는 사업은 이 법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사업으로 열거된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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