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상 연구개발을 성실하게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는 때에 참여 제한기간을 상세 페이지

1[경영지도사 1차] 19년 1회차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상 연구개발을 성실하게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는 때에 참여 제한기간을 감면할 수 있는 경우는?
1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료의 납부를 게을리 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 결과물인 지식재산권을 소속 임직원의 명의로 출원한 경우
3
거짓으로 연구개발에 참여한 경우
4
연구개발의 결과가 극히 불량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실시하는 평가에 따라 실패한 사업으로 결정된 경우
5
정당한 절차 없이 연구개발 내용을 유출한 경우
해설
등록된 해설이 없습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