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상 경영지도사 또는 기술지도사가 될 수 없는 경… | [경영지도사 1차]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영지도사 1차] 19년 1회차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상 경영지도사 또는 기술지도사가 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1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은 후 그 집행이 끝나고 1년 6개월이 지난 A
2
피성년후견인인 B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C
4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D
5
지도사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여 지도사의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2년 1개월이 지난 E
해설
지도사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 결격사유가 유지되는 기간은 취소된 날부터 2년이다. E는 취소된 날부터 2년 1개월이 지나 이 기간을 이미 경과하였으므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머지는 모두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뒤 법정 결격기간이 지나지 않은 자, 피성년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는 경영지도사·기술지도사가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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