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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영지도사 1차] 19년 1회차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상 지역협동기술지원센터의 활동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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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협동기술향상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조
2
지방중소기업의 생산현장에서의 기술적 애로사항 파악
3
국공립 연구기관의 지역협동기술향상활동에 대한 지원능력의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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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협동기술향상활동을 하려는 지방중소기업과「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과의 상호 연계
5
지방중소기업과 대기업의 기술기금 설치와 운영
해설
지역협동기술지원센터의 활동은 지방중소기업의 생산현장 기술 애로사항 파악,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조, 국공립 연구기관의 지원능력 파악, 대학과의 상호 연계 등 지역 내 협동기술향상활동을 촉진·조정하는 역할로 규정되어 있다.
지방중소기업과 대기업이 기술기금을 설치·운영하는 것은 이러한 협동기술지원센터의 활동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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