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상 투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경영지도사 1차]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영지도사 1차] 19년 1회차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상 투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주식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인수하는 행위
2
주식회사가 발행한 무담보전환사채를 인수하는 행위
3
유한회사의 출자를 인수하는 행위
4
주식회사가 발행한 무담보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하는 행위
5
주식회사가 발행한 무담보교환사채를 인수하는 행위
해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상 투자로 열거된 것은 주식회사가 발행한 주식의 인수, 무담보전환사채의 인수, 유한회사 출자의 인수, 무담보신주인수권부사채의 인수 등이며, 무담보교환사채를 인수하는 행위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는 그 발행회사의 신주 취득으로 이어져 해당 기업에 대한 자본 투자의 성격을 갖지만, 교환사채는 발행회사가 보유한 다른 회사의 주식 등과 교환되는 사채여서 열거 대상에서 빠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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