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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상세 페이지

1[경영지도사 1차] 19년 1회차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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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적제휴란 벤처기업이 생산성 향상과 경쟁력 강화 등을 목적으로 기술ㆍ시설ㆍ정보ㆍ인력 또는 자본 등의 분야에서 다른 기업의 주주 또는 다른 벤처기업과 협력관계를 형성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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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벤처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5년마다 벤처기업 육성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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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육성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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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벤처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매년 벤처기업의 활동현황 및 실태 등에 대해 조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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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벤처기업 관련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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