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상 한국벤처투자조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상세 페이지
1[경영지도사 1차] 19년 1회차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상 한국벤처투자조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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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벤처투자조합은 조합 규약에도 불구하고 업무집행조합원에게 투자수익에 따른 성과보수를 지급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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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벤처투자조합을 결성한 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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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집행조합원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출자자의 이익을 위하여 한국벤처투자조합의 자산을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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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는 한국벤처투자조합을 결성할 수 있다.
5
업무집행조합원은 한국벤처투자조합의 업무를 집행할 때 지급보증을 할 수 없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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