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상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창업자 甲이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동안 면 상세 페이지

1[경영지도사 1차] 19년 1회차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상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창업자 甲이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동안 면제받을 수 있는 부담금은?
1
「지방자치법」에 따른 분담금
2
「농지법」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3
「지하수법」에 따른 지하수이용부담금
4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
5
「전기사업법」에 따른 부담금
해설
등록된 해설이 없습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