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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창업 지원법상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 | [경영지도사 1차]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영지도사 1차] 19년 1회차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상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조합원은 조합 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자금액의 전액을 한꺼번에 출자하거나 나누어 출자할 수 있다.
  • ㄴ.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은 업무집행조합원과 유한책임조합원으로 구성한다.
  • ㄷ.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의 유한책임조합원 전원이 탈퇴하는 경우 해당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은 해산한다.
  • ㄹ. 유한책임조합원은 조합계약에도 불구하고 다른 조합원 전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면 그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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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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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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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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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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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ㄹ
해설

제시된 넷 중 유한책임조합원의 지분 양도를 설명한 진술만 옳지 않다.

조합원은 조합 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자금액 전액을 한꺼번에 내거나 나누어 출자할 수 있고, 창업투자조합은 운영을 맡는 업무집행조합원과 유한책임조합원으로 구성된다. 자금을 대는 유한책임조합원이 전원 탈퇴하면 조합의 존립 기반이 사라지므로 해산사유가 된다.

반면 유한책임조합원은 조합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있다. 다른 조합원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지분을 넘길 수 있는 쪽은 조합 업무를 집행하는 업무집행조합원이므로, 조합계약에도 불구하고 전원 동의가 없으면 양도하지 못한다는 서술은 주체가 뒤바뀐 것이다.

참고로 창업투자조합에 관한 이 규정들은 현재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로 옮겨져 벤처투자조합 규정으로 이어지고 있으나, 유한책임조합원의 지분 양도가 조합계약에 따라 가능하다는 골격은 그대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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