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창업 지원법상 액셀러레이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상세 페이지
1[경영지도사 1차] 19년 1회차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상 액셀러레이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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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선고를 받은 자는 복권되어도 액셀러레이터의 임원이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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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에 따른 회사가 액셀러레이터가 되기 위해서는 납입자본금이 1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3
액셀러레이터는 지원할 초기창업자를 선발하여 1천만원 이상을 투자하여야 한다.
4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창업보육센터가 액셀러레이터로 전환할 경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는 액셀러레이터의 임원이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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