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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영지도사 1차] 20년 1회차
(주)한국의 20×1년 12월분 총급여액은 ₩50,000이다. 총급여액에는 원천징수할 소득세 ₩4,000이 포함되어 있다. (주)한국의 12월분 총급여와 관련한 기말 수정분개로 옳은 것은? (단, 급여는 다음 달 10일에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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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급여 46,000 (대) 미지급비용 4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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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급여 50,000 (대) 미지급비용 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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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급여 50,000 (대) 미지급금 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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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총급여 ₩50,000 전액을 당기 비용으로 계상하고, 원천징수할 소득세 ₩4,000은 예수금으로, 실제 지급할 ₩46,000은 미지급비용으로 처리하는 분개가 옳다.

급여는 12월분 근무에 대한 대가이므로 지급일이 다음 달 10일이더라도 발생주의에 따라 총액 ₩50,000을 12월 비용으로 인식한다. 차변을 ₩46,000으로 줄이면 회사가 부담한 인건비가 과소계상된다.

  • 원천징수세액은 회사가 종업원 대신 일시 보관했다가 국가에 납부할 금액이므로 예수금이며, 회사 자신의 확정채무를 뜻하는 미지급금으로 잡을 수 없다.
  • ₩50,000 전액을 미지급비용이나 미지급금 하나로 묶으면 원천징수분까지 종업원에게 지급할 금액처럼 표시되어 부채의 성격 구분이 무너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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