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상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는 주체는? | [경영지도사 1차]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영지도사 1차] 20년 1회차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상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는 주체는?
1
보건복지부
2
지방자치단체
3
중소벤처기업부
4
한국장애경제인협회
5
장애인기업활동촉진위원회
해설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상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는 주체는 장애경제인 관련 법정단체인 한국장애경제인협회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센터에 대한 승인·지원·감독을 하는 행정기관일 뿐 설치 주체가 아니며,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 장애인기업활동촉진위원회도 설치 주체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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