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상 해당 직종과 관련된 분야에서 신기술에 기반한 창업을 하려는 경우 상세 페이지
1[경영지도사 1차] 20년 1회차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상 해당 직종과 관련된 분야에서 신기술에 기반한 창업을 하려는 경우 자금 등의 우선 지원 대상이 아닌 사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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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에 따른 인재육성형 중소기업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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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고 같은 분야의 중소기업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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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련기술장려법」에 따른 대한민국명장으로서 선정 당시와 같은 분야의 중소기업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4
「숙련기술장려법」에 따른 국내기능경기대회 및 국제기능올림픽대회 입상자로서 같은 분야의 중소기업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5
중소기업에서 같은 분야 및 직종의 생산업무에 15년 이상 종사한 사람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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