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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영지도사 1차] 20년 1회차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상 인력지원을 받을 수 있는 업종은? (단, 업종의 분류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함)
1
부동산업
2
무도장 운영업
3
무도유흥 주점업
4
일반유흥 주점업
5
골프연습장 운영업
해설
골프연습장 운영업은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상 인력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업종에 해당하지 않아 인력지원을 받을 수 있는 업종이다.
- 부동산업은 인력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업종에 해당한다.
- 무도장 운영업은 인력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업종에 해당한다.
- 무도유흥 주점업은 인력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업종에 해당한다.
- 일반유흥 주점업은 인력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업종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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