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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사업전환계획… | [경영지도사 1차]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영지도사 1차] 20년 1회차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사업전환계획 승인 취소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전환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
2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 없이 사업전환계획을 변경한 경우
3
휴업ㆍ폐업 또는 파산 등으로 6개월 이상 기업활동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4
승인기업이 사업전환계획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정당한 이유없이 사업전환계획을 추진하지 아니하는 경우
5
승인기업의 간이합병에 관한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가 서면으로 합병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
해설

간이합병에 반대하는 주주가 서면으로 반대 의사를 통지하는 것은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절차에 관한 사항일 뿐, 사업전환계획 승인 취소사유가 아니다.

거짓·부정한 방법에 의한 승인, 무단 계획 변경, 6개월 이상 기업활동 중단, 승인일로부터 6개월 이내 정당한 사유 없는 미추진은 모두 승인 취소사유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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