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상 주식회사인 승인기업에 대하여 상… | [경영지도사 1차]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영지도사 1차] 20년 1회차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상 주식회사인 승인기업에 대하여 상법 규정이 준용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 ㄱ. 주식교환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 그 승인결의에 관한 상법 제434조(정관변경의 특별결의)
- ㄴ. 주식교환에 반대하는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주식매수가액결정에 관한 상법 제374조의2(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제3항부터 제5항
- ㄷ. 신주를 발행하여 다른 회사의 주식과 교환한 경우 그 주식교환에 대한 무효의 소에 관한 상법 제360조의14(주식교환무효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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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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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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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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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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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해설
제시된 세 가지 상법 규정이 모두 준용된다.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은 승인기업의 주식교환을 원활히 하기 위한 특례를 두면서, 특례로 직접 규율하지 않은 부분은 상법을 끌어와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주식교환계약서에 대한 주주총회 승인결의에는 정관변경의 특별결의를 정한 상법 제434조가 준용된다.
주식교환에 반대하는 주주의 주식매수가액 결정에는 상법 제374조의2(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제3항부터 제5항이, 신주를 발행해 다른 회사 주식과 교환한 경우의 다툼에는 상법 제360조의14(주식교환무효의 소)가 각각 준용된다.
즉 승인결의·주식매수가액 결정·무효의 소라는 세 국면 모두에서 상법이 준용되므로 어느 하나도 제외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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