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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상 기술혁신 촉진 지원사업에 대한 참여 제한사유… | [경영지도사 1차]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영지도사 1차] 20년 1회차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상 기술혁신 촉진 지원사업에 대한 참여 제한사유에 해당하지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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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의 결과가 극히 불량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실시하는 평가에 따라 실패한 사업으로 결정된 경우
2
출연금을 사용용도 외의 용도에 사용하였거나 사용명세를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3
정당한 사유없이 연구개발 결과물인 지식재산권을 소속 임직원 또는 소속 외의 연구책임자ㆍ연구원 명의로 출원하거나 등록한 경우
4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얻지 않고「과학기술기본법」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에 참여한 경우
5
연구개발 자료나 결과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표절하는 등의 연구부정행위를 한 경우
해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 없이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에 참여한 것은 법이 정한 참여 제한사유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반면 연구개발 결과가 극히 불량하여 실패한 사업으로 결정된 경우, 출연금의 목적 외 사용·사용명세 거짓 보고, 정당한 사유 없는 지식재산권의 임의 출원·등록, 연구자료의 위조·변조·표절 등 연구부정행위는 모두 참여 제한사유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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