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상 중소기업기술혁신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에 관한 설명으로 상세 페이지
1[경영지도사 1차] 20년 1회차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상 중소기업기술혁신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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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은 중소벤처기업부 소속 국장급 공무원 중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임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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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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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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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중소벤처기업부 소속 공무원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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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위원회의 민간위원이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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