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상 중소기업 협동화 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상세 페이지
1[경영지도사 1차] 20년 1회차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상 중소기업 협동화 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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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자의 집단화와 시설공동화 등을 위한 중소기업 협동화기준을 정하고 고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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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화기준에 따라 협동화실천계획을 세워 시행하려는 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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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자등이 국외에 조성된 공업용지를 장기 임차하여 협동화사업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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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지원자금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그 승인을 취소하고 지원자금의 원리금을 회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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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자등은 단지조성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타인의 토지를 일시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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