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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상 경영지도사 또는 기술지도사의 등록 취소사유에… | [경영지도사 1차]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영지도사 1차] 20년 1회차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상 경영지도사 또는 기술지도사의 등록 취소사유에 해당하지않는 것은?
1
최초 등록 후 5년이 경과한 뒤 갱신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2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경우
3
지도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한 경우
4
지도사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경우
5
지도와 관련하여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에게 중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
해설

최초 등록 후 5년이 지난 뒤 갱신등록을 하지 않은 지도사는 그 업무를 할 수 없게 될 뿐이며, 이는 등록의 효력이 정지·상실되는 것이지 별도의 등록취소 처분 사유는 아니다.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인 경우, 지도 관련 비밀 누설, 등록증 대여, 중대한 과실로 인한 중대한 손해 발생은 모두 경영지도사·기술지도사의 등록취소 사유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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