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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상 벤처기업에 대한 특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상세 페이지

1[경영지도사 1차] 20년 1회차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상 벤처기업에 대한 특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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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 당시 이루어진 산업재산권등의 출자행위는 해당 기업이 벤처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도 계속하여 유효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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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집적시설에 입주하였던 벤처기업이 벤처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계속하여 벤처기업집적시설에 입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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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에 6개월 이상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한 외국인에 의한 벤처기업의 주식취득에 대하여는 해당 벤처기업의 정관에 의하여 이를 제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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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인 벤처기업이 정관의 정함에 따라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쳐 일정 요건을 구비한 자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행위는 해당 기업이 벤처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도 계속하여 유효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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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인 벤처기업이 다른 주식회사와 합병을 하는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가 소멸회사의 발행주식총수 중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80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에는 그 소멸하는 회사의 주주총회의 승인은 이사회의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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