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상 벤처기업집적시설에 대하여 면제되는 부담… | [경영지도사 1차]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영지도사 1차] 20년 1회차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상 벤처기업집적시설에 대하여 면제되는 부담금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
- ㄴ. 「산지관리법」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 ㄷ.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
- ㄹ. 「초지법」에 따른 대체초지조성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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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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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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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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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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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ㄹ
해설
제시된 네 가지 부담금 모두 면제 대상이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벤처기업집적시설에 대해 개발·입지에 따르는 부담금을 폭넓게 면제한다.
면제되는 것은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의 개발부담금, 산지관리법의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의 교통유발부담금, 초지법의 대체초지조성비이며, 이 밖에 농지법의 농지보전부담금 등도 함께 면제된다.
제도의 취지는 집적시설을 지정·조성할 때 드는 부대비용을 덜어 벤처기업의 집적을 유도하는 데 있다. 따라서 개발·입지에 수반되는 부담금은 일부만 골라 면제하는 것이 아니라 일괄 면제된다고 정리해 두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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