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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상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상세 페이지

1[경영지도사 1차] 20년 1회차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상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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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출연연구기관은 신기술창업전문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
2
국공립연구기관이 설립한 신기술창업전문회사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여만 기술사업화를 위한 자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
3
신기술창업전문회사와 그 회사가 설립한 자회사 사이에서는 인수ㆍ합병의 경우에도 상호 담보 제공을 할 수 없다.
4
신기술창업전문회사는「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출자자나 투자자를 모집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5
국공립연구기관은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대한 투자나 출자로 발생한 수익금 등을 연구기관의 고유목적사업이나 연구개발 등의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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