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상 신기술창업전문회사의 등록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상세 페이지
1[경영지도사 1차] 20년 1회차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상 신기술창업전문회사의 등록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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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대한 등록 취소권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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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창업전문회사가 거짓의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에는 반드시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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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창업전문회사가 유한책임회사로 조직변경을 한 경우 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
4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출자자나 투자자를 모집하는 행위를 한 경우 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
5
신기술창업전문회사의 대표이사가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경우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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