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창업 지원법상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이 그 조합에서… | [경영지도사 1차]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영지도사 1차] 20년 1회차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상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이 그 조합에서 탈퇴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등록이 취소된 경우
- ㄴ.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파산한 경우
- ㄷ.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대표이사가 사망한 경우
- ㄹ.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 수익을 창출하지 못한 경우
- ㅁ.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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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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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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ㄹ,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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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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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ㄹ, ㅁ
해설
탈퇴할 수 있는 경우는 ㄱ과 ㄴ이다. 창업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은 조합 운영의 안정을 위해 원칙적으로 탈퇴가 금지되고, 법이 정한 예외에서만 탈퇴가 허용된다.
허용되는 예외는 업무집행조합원인 창업투자회사의 등록이 취소된 경우와 파산한 경우처럼, 그 회사가 더 이상 조합 업무를 집행할 자격이나 능력을 갖추지 못하게 된 사정에 한정된다.
나머지는 탈퇴 사유가 아니다.
- 대표이사의 사망은 개인의 사정일 뿐, 법인인 창업투자회사의 존속이나 자격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 조합이 수익을 내지 못한 것은 투자 성과의 문제이지 업무집행 자격의 상실이 아니다.
-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만으로 업무집행조합원이 빠져나갈 수 있게 하면 출자자 보호와 조합 운영의 계속성이 무너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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