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창업 지원법상 사업계획의 승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상세 페이지
1[경영지도사 1차] 20년 1회차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상 사업계획의 승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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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창업자는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사업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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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청장은 창업자로부터 사업계획의 승인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내 승인여부를 알려야 하며, 이 기간 내 알리지 아니한 경우 20일이 지난 다음 날 거부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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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공장건축면적의 20퍼센트 범위에서 증가는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청장의 변경 승인이 필요 없다.
4
창업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신청하기 전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청장에게 사업계획의 승인 가능성 등에 대하여 사전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5
기준공장면적률에 적합한 범위에서의 부대시설면적의 변경은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청장의 변경승인이 필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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