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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창업 지원법상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대주주의 행위로 허용되는 것은? 상세 페이지

1[경영지도사 1차] 20년 1회차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상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대주주의 행위로 허용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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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경영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대주주 자신이 보유한 주식을 매입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처분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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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에 따른 권리의 행사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하여 외부에 공개되지 아니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3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로 하여금 위법행위를 하도록 요구하는 행위
4
금리, 수수료, 담보 등에 있어서 통상적인 거래조건과 비교하여 해당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에 현저하게 불리한 조건으로 제3자와의 거래를 요구하는 행위
5
경제적 이익 등 반대급부의 제공을 조건으로 다른 주주와 담합하여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투자활동 등 경영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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