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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창업 지원법상 창업 또는 재창업에 해당하는 것은? | [경영지도사 1차]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영지도사 1차] 20년 1회차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상 창업 또는 재창업에 해당하는 것은?
1
타인으로부터 사업 전부를 승계하여 승계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2
개인사업자인 중소기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여 변경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3
부도 또는 파산 등으로 중소기업을 폐업하고 새로 중소기업을 설립하는 경우
4
법인의 조직변경 등 기업형태를 변경하여 변경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5
폐업 후 사업을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해설

사업 전부의 승계, 법인 전환, 조직변경, 폐업 후 같은 종류의 사업 재개처럼 종전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는 창업(재창업)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반면 부도나 파산 등으로 중소기업을 폐업하고 새로 중소기업을 설립하는 경우는 재창업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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