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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기본법상 다른 국내기업의 주식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다른 국내기업과 지배기업 상세 페이지

1[경영지도사 1차] 20년 1회차
중소기업기본법상 다른 국내기업의 주식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다른 국내기업과 지배기업 및 종속기업의 관계로 볼 수 있는 자에 해당하는 것은?
1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2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자
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
4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신기술창업전문회사
5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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