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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옴부즈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경영지도사 1차]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영지도사 1차] 20년 1회차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옴부즈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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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2
업무에 관한 활동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12월 말까지 규제개혁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 및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3
중소기업 및 규제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많은 자 중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위촉한다.
4
판사의 직에 5년 이상 있었던 사람은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될 자격이 있다.
5
중소기업 옴부즈만에게 의견을 제출한 자가 그것을 이유로 차별을 받은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고충민원을 신청할 수 있다.
해설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옴부즈만의 임기는 3년이며,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옴부즈만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단독으로 위촉하는 것이 아니라 규제개혁위원회 위원장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협의하여 위촉하므로 위촉 주체에 관한 설명은 옳지 않다.

활동 결과보고서의 제출 시기, 옴부즈만의 자격 요건, 고충민원 신청 절차에 관한 나머지 설명도 실제 규정 내용과 차이가 있어 옳은 설명으로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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