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연법인세회계의 대상이 되지 않는 항목은? | [경영지도사 1차]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영지도사 1차] 21년 1회차
이연법인세회계의 대상이 되지 않는 항목은?
1
미수이자로 인한 이자수익
2
매출채권 대손상각비 한도초과
3
연구및인력개발준비금
4
감가상각비 한도초과
5
접대비 한도초과
해설
이연법인세회계의 대상이 되지 않는 항목은 접대비 한도초과이다.
이연법인세는 회계상 손익과 세법상 손익의 차이가 시간이 지나면서 소멸되는 일시적차이에 대해서만 인식한다.
- 미수이자로 인한 이자수익, 대손상각비 한도초과, 연구및인력개발준비금, 감가상각비 한도초과는 모두 향후 세무조정으로 차이가 해소되는 일시적차이에 해당한다.
반면 접대비 한도초과액은 향후에도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고 영구히 부인되는 영구적차이이므로 이연법인세 인식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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