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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영지도사 1차] 21년 1회차
20×1년 초 설립된 (주)한국의 20×3년 말 현재 자본계정은 다음과 같다. (주)한국은 20×3년 말까지 추가적인 주식발행이 없었으며, 우선주(누적적, 완전참가적우선 주)에 대해서는 5%의 현금배당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배당가능이익의 부족으로 배당을 실시한 적이 없다. 20×3년 말 배당재원의 확보로 20×4년 초 주주총회에서 ₩1,100,000의 현금배당 결의 시 우선주에게 지급해야 할 배당금은?
| 구분 | 액면금액 | 발행주식수 |
|---|---|---|
| 보통주자본금 | ₩500 | 12,000주 |
| 우선주자본금 | ₩500 | 8,000주 |
1
₩300,000
2
₩420,000
3
₩600,000
4
₩680,000
5
₩720,000
해설
우선주에 지급해야 할 배당금은 ₩680,000이다.
자본금은 보통주 ₩500 × 12,000주 = ₩6,000,000, 우선주 ₩500 × 8,000주 = ₩4,000,000이다. 우선주가 누적적이므로 밀린 배당을 먼저 받고, 완전참가적이므로 잔여 배당도 보통주와 함께 나눈다.
연체배당(20×1년·20×2년 2년분) = ₩4,000,000 × 5% × 2 = ₩400,000
당기분 우선주 배당 = ₩4,000,000 × 5% = ₩200,000
보통주 기본 배당 = ₩6,000,000 × 5% = ₩300,000잔여액 = ₩1,100,000 − ₩400,000 − ₩200,000 − ₩300,000 = ₩200,000이며, 이를 자본금 비율 4 : 6으로 나누면 우선주 몫은 ₩80,000이다.
우선주 배당금 = ₩400,000 + ₩200,000 + ₩80,000 = ₩6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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