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국은 20×1년 초에 사용하던 기계장치를 (주)대한과 교환하기로… | [경영지도사 1차]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영지도사 1차] 21년 1회차
(주)한국은 20×1년 초에 사용하던 기계장치를 (주)대한과 교환하기로 하였다. 이 교환거래가 상업적 실질이 존재할 경우 (주)한국이 인식할 유형자산처분이익은?
| 구분 | ㈜한국 | ㈜대한 |
|---|---|---|
| 취득원가 | ₩1,000,000 | ₩1,100,000 |
| 감가상각누계액 | ₩500,000 | ₩550,000 |
| 공정가치 | ₩650,000 | ₩650,000 |
1
₩50,000
2
₩100,000
3
₩150,000
4
₩200,000
5
당기순이익으로 인식할 금액은 없다.
해설
인식할 유형자산처분이익은 ₩150,000이다.
상업적 실질이 있는 교환거래에서는 취득한 자산을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그 공정가치와 제공자산 장부금액의 차액을 처분손익으로 인식한다.
제공한 기계장치의 장부금액 = 취득원가 ₩1,000,000 − 감가상각누계액 ₩500,000 = ₩500,000
처분이익 = 공정가치 ₩650,000 − 장부금액 ₩500,000 = ₩150,000상대 회사의 취득원가와 감가상각누계액은 계산에 쓰이지 않는다. 만약 상업적 실질이 없었다면 제공자산의 장부금액을 그대로 취득원가로 승계해 처분손익이 생기지 않았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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