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자산의 취득원가에 가산되지 않는 것은? | [경영지도사 1차]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영지도사 1차] 21년 1회차
유형자산의 취득원가에 가산되지 않는 것은?
1
매입할인과 리베이트
2
최초의 운송 및 취급 관련 원가
3
설치장소 준비원가
4
전문가에게 지급하는 수수료
5
유형자산 취득과 관련된 취득세
해설
매입할인과 리베이트는 취득원가에 가산되지 않고 오히려 원가에서 차감되는 항목이다.
유형자산의 취득원가에는 자산을 사용 가능한 상태로 만들기까지 발생한 모든 직접 관련 원가가 포함된다.
- 최초의 운송 및 취급 관련 원가는 자산을 사용 장소로 옮기는 데 드는 직접원가로 취득원가에 가산된다.
- 설치장소 준비원가와 전문가 수수료도 자산을 의도된 용도로 사용 가능하게 하는 데 직접 관련되어 가산된다.
- 유형자산 취득과 관련된 취득세 등의 세금도 취득원가에 포함된다.
반면 매입 시 받는 매입할인이나 리베이트는 지출의 회수에 해당하므로 취득원가를 감소시키는 항목이지 가산 항목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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